생활정보17 청년월세지원 2차 추가모집 조건과 신청기간 및 방법 청년월세지원이란? 서울에 거주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의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위한 서울시가 제공하는 청년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청년월세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신청연도 기준 만 19세~39세 청년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기준중위소득150%이하 청년 1인 가구 ※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청년월세지원 내용 -2023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 지원(최대 12개월/240만원) 생애 1회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청년월세지원 기준 청년월세지원 지원기간.. 2023. 9. 9.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