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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로 납부 50% 지원받으세요

by nangmancat 2023. 9. 13.

실직이나 휴직으로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원제도란?

 

지역가입자의 자격으로 실직,사업중단,휴직으로 인하여 납부예외자가 된 경우에 국민연금납부를 재개시, 월 보험료의 50%인 4만 5천원을 최대 12개월간 지원해주는 제도.

 

지원대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중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자

-사업중단·실직·휴직 사유로 소득이 없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은 자

※ 재산세 과세표준 합이 6억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금액(사업 및 근로소득 제외)이 1,6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실업크레딧(법령 제한),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자 및 신청방법

 

가입자 본인.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및 기타 그 가족이 신고를 대리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전화·우편·방문·팩스·사자(使者) 신청이 가능하며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지원내용

 

보험료 지원 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1,000,000원(보험료 90,000원) 이하의 경우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의 1.00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45,000원)을 정액 지원받습니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합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1355)

 

국민연금보험공단 바로가기 클릭!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납부예외를 신청한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원제도의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최대 12개월의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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