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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지급시기? 금액계산기와 적은 금액으로 연금유지하는 크레딧 제도까지 총정리

by nangmancat 2023. 9. 15.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을 때 매월 꾸준히 보험료를 냈다가 나이가 들어 생업에 종사할 수 없어졌거나,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하였을 때 매월 연금을 지급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소득보장제도로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이면 가입대상이 되고, 최소 가입기간 10년을 채웠을 때 수급 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60세였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해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1998년 말 법을 개정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도 가능할까?

 23년 현재 연령이 59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되는 분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63세 이전이라도 연금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조기노령연금’이라 합니다.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 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기준 금액을 국민연금에서는 ‘A값’이라고 하며 2023년도 ‘A값’은 2,861,091원입니다.따라서 2023년 사업소득금액(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과 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공제 후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근무(종사)월수로 나눈 금액이 2,861,091원 이하라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정상 지급개시연령의 5년 전부터 수령이 가능함에 따라 일정 수준(1년마다 6%, 최대 5년 일찍 수급 시 30%) 감액된 지급률을 적용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의 차이?

국민연금은 국가가 운영하는 의무적 연금제도, 개인연금은 사적금융기관이 운영하는 선택적 연금상품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은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여 노후에 연금으로 받는다는 원리는 같지만 국민연금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개인연금은 개인의 선택에 따라 가입한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내역과 수령액 계산하기

 나중에 받게 될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내역은 국민연금 홈페이지 (공동인증서 필요) 또는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은 현재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60세 또는 연금수급 가능 시까지 계속 납부하는 것을 가정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 재무진단 - 국민연금알아보기 - 예상연금 모의계산’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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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까지 개인이나 사업장이 납부한 보험료 내역은 「공단 홈페이지 → 민원신청 → 개인민원/ 사업장민원→ 보험료 납부내역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상연금액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 내역을 조회하는 또 다른 방법은 ‘내 곁에 국민연금’ 모바일 앱을 이용하면 간단한데, 이 경우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카카오페이 또는 간편인증(카카오·KB국민은행·페이코·통신사PASS·삼성PASS)을 통해 로그인 후 조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각 지역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면 본인의 국민연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노후생활을 위한 건강, 재무, 취미·여가, 일 등 종합적인 노후준비서비스도 무료로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의 여러가지 크레딧 제도를 이용하기

 

-실업크레딧 제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해 국가에서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 실업크레딧 재원 : 고용부 일반회계 25%, 국민연금 기금 25%, 고용보험 기금 25%

 

-출산크레딧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둘째 자녀 이상을 얻은 경우(출산, 입양 등)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12개월,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둘째 자녀에 인정되는 12개월에 셋째 자녀 이상 1명마다 18개월을 추가하여 최장 50개월까지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군복무크레딧 제도

 2008년 1월 1일 이후에 입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6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제도.

이는 군복무 기간 중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사람에게 군복무 기간 일부를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에서 전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복무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 등의 타공적연금 재직(복무)기간에 산입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군복무크레딧 인정대상 :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국제협력봉사요원, 공익근무요원 등

 

국민연금 납부중에 휴직이나 실직을 했다면?

위에 크레딧제도로도 가입기간이나 비용지원을 받을 수 없는 실직자나 휴직자라면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제도를 이용해보세요. 최대 12개월 50%의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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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휴직으로 연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꼭 알아보세요. 국민연금공단이 지역가입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국민연금

nangmancat.tistory.com

 

그 외 문의는?

국번없이 1355 (평일 09:00~18:00)

 

국민연금공단 (nps.or.kr)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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