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란?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의 실직 후 재취업을 위해 활동하는 기간에 일정한 급여를 받아 취업과 생계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구직금여]를 포함한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를 모두 통합하여 부르는 말이며, 오늘은 실업급여 제도 중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조건과 혜택
구직급여 지급액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 임금의 60%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해서 계산되며, 구직급여는 너무 많이도 적게도 받을 수 없도록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상한액-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소정급여일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 43,000원)
▶하한액-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이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퇴직당시 최저임금법산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1일 근로시간(8시간)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은 매년 바뀌므로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뀝니다.
(2023년 1월 이후는 하한액 61,568원 /2019년 1월 이후는 1일 하한액 60,120원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하한액 46,584원 /2017년 1월 ~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 지급절차
①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의 접수와 이직확인서 발급 받기
이는 퇴직한 사업장에서 담당하는 업무이며 구직급여 신청기간이 있으므로 빠른 발급을 요청하세요.
(개인서비스-조회-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②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워크넷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개인)-이력서 관리 구직신청-워크넷 구직신청-구직신청이 완료되었는지 확인하기)
③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받기(필수)
(교육 완료 후 온라인 교육 이수 여부가 확인됩니다.)
④ 수급자격인정신청서와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고용보험홈페이지-개인서비스-수급 자격 신청서 인터넷제출)
⑤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소재의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절차를 마무리하세요.
(서류접수 후 14일이 지나면 온라인 교육을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고용센터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해서 통보해줍니다.
※수급자격 불인정 시 구직급여의 혜택이 불가능하나, 고용센터 결정에 불복 시 심사청구 및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바로가기▼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기간
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거나 재취업을 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때문에 퇴직 직후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한,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대270일까지만 지급이 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있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면 소멸되므로 신청기간을 꼭 살펴보세요.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오늘은 기본적인 실업급여의 한 종류인 구직급여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 또한 퇴직기간동안 실업급여의 한 제도인 구직급여를 받아서 소중히 잘 사용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생각보다 신청이 간단하고 취업기간동안에 받을 수 있는 교육도 잘 준비되어있던 기억이 있습니다. 조건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고 자격이 되신다면 미루지말고 바로 신청하시어 혜택을 누려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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