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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조건

by nangmancat 2023. 9. 18.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란?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이란 채권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조건을 변경하여 안정적 채무상환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는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살펴보며 신청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1.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등 독촉절차가 중단

2. (연체)이자,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

3.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

5.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

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절차는 간편하며, 신청비용도 저렴

7.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 채무자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채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 채무조정의 종류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

 

프리워크아웃(이자율 채무조정)은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신 분들에게 이자율 인하,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금융채무불이행자(구.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 15억원 *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해 설치된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합의하여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지원내용

 

신청서류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의 차이?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은 채무 이력에 따라서 그 종류가 나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프리워크아웃에 비해 채무 원금이나 이자를 감면해주어 상환해야하는 채무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지만, 3개월 이상의 연체가 이루어져야 신청자격이 되기때문에 독촉 및 채권추심의 시간이 지나야 한다는게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개인워크아웃이나 프리워크아웃말고도 이미 채무를 이행 중이거나 단기연체중인 채무자를 위한 신속채무조정(연체전 채무조정) 이나, 어려운 사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있는 사업자대상 새출발기금 프로그램, 채무를 가지고 있는 미취업청년과 대학생을 위한 채무감면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좀 더 다양한 채무탕감 방법들을 알아보세요.


문의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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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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