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에만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원금을 감면받은 20대 청년층의 수가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원금 변제액또한 400억을 돌파했다고하는데, 채무구제제도인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워크아웃과 개인회생 / 파산의 차이
워크아웃이란?
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채무조정제도로 채권자와 혐의를 통해 채무의 상환조건을 변경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총액이 총 5억원 이하, 채무자는 일정한 소득을 증명해야합니다.
또한 워크아웃은 채무의 원금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이자를 감면받으며 상환기간을 늘림으로써 조금 더 여유롭게 채무를 상환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중재로 이루어지는 제도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이나 파산보다 절차가 간소하고 시간이 덜 걸리며 신청비용이 저렴합니다.
개인회생 / 파산이란?'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면제받는 제도로 채무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채무자의 일정한 소득이 중명되어야합니다. 법원의 판결이 필요한 제도이니만큼 제출할 서류가 많고 복잡할 수 있으며 시간도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에 변호사 선임비용이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생과 파산의 제도는 채무의 일부나 전액까지도 면제 받을 수 있기에 확정이 된다면 이자만 감면받고 원금은 유지되는 워크아웃에 비해 채무상환부담이 적습니다.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중, 변재금에 대한 부담으로 워크아웃→개인회생, 개인회생→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때는 진행하고 있는 구제제도를 종료시키고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중 체크카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회생기간동안 미납없이 변제금을 납입하고 면책결정을 받은 후엔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워크아웃은 납입중에도 성실상환자에 한해서 현금서비스를 제한한 이용한도 50만원의 카드발급이 가능합니다.
♥ 각 지역에도 법무행정서비스나 법률공단 등의 전문가 무료상담창구가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시거나 신용복지위원회 상담으로 나에게 맞는 구제제도를 잘 비교해보시고 도움받아보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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