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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인워크아웃 조건과 장 단점 신청절차 및 대출까지 총정리

by nangmancat 2023. 9. 28.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제도)

 

개인워크아웃이란 소득대비 금융비용 과다로 대출금이나 신용카드대금 등을 3개월이상 연체 중인 분들 중 채무감면 /상환기간기간 연장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채무를 갚아 나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개인워크아웃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장/단점,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연체기간3개월(90일)이상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무담보채무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이하(총 채무액 15억 이하)

-최근 6개월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거나 채무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 정관에 의래 설치된 심의 위원회가 인정하는 자

 

채무조정대상 채무는 협약가입 채권금융회사의 무담보채무는 가능하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채무조정에서 제외 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가 함의하여 신용복지원 협약에 의한 채무조정에 준하는 정도로 상환조건이 변경된 체무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기타 신용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장점

 

1. 채무조정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추심 등 독촉절차가 중단됩니다.

2. (연체)이자, 원금감면, 상환기간 연장 및 분할상환 등을 통해 채무상환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3. 여러 금융회사의 채무를 하나로 모아 관리할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4.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효력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보증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5.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됩니다.

6.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절차는 간편하며, 신청비용도 5만원으로 저렴합니다.

7. 채무조정뿐만 아니라 소액금융지원, 신용교육 등 채무자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어 보다 근본적인 채무문제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단점

 

1. 개인워크아웃 자격에 충족하기 위해서는 연체 90일(3개월)이라는 조건이 필요하기때문에 채권자의 추심과 법적으로 소송이 걸릴 수 있고 더 나아가 압류가 걸리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를 버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2. 개인워크아웃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권자와 채무자를 중재해주는 기관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협약되어 있는 기관에서만 승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정보의 조기삭제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이 확정된 경우「일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공공정보인 “신용회복지원협약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이 확정된 자(등록코드 1101)”가 등록되며, 이 공공정보는 채무조정에 따라 확정된 채무를 변제완료하거나 2년 이상 변제한 경우 삭제됩니다.

단,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효력이 상실된 경우는 “연체등정보”로 다시 등록됩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조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협약이 되어있는 금융회사만 가능합니다.

 

협약가입 금융회사 조회하러 가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과 절차

 

개인워크아웃은 전화, 인터넷상담이나 상담센터 지부의 방문예약, 모바일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으면 확정을 통지 받을때까지 대기하시면 되는데, 심사 소요 기간은 채무조정 접수일로부터 평균 2개월이며 이는 채권금융회사와의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조정 접수일 부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채권금융회사에 개별상환하는 것을 중단하고 신청비 및 예납금은 위원회 심사역으로부터 안내받은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후 채무조정 확정이 되었다면 확정자 교육 및 채무조정합의서를 반드시 체결하여야 합니다.

 

문의 및 신청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신용회복위원회 위치 및 지부안내▼(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종합상담, 신속채무조정, 사전채무조정, 개인워크아웃, 개인회생·파산, 신용교육, 신용복지컨설팅, 복지연계서비스

www.ccrs.or.kr

 

콜센터▼

1600-5500 (평일 09:00~18:00)

 

 

개인워크아웃 상환 중 소액금융 지원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운영자금 등 긴급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있는데,아래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소액대출이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거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상환을 완료한 분

-소액금융기금 출연 주체가 출연목적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별도 지정한 분

 

지원용도와 대출한도 및 조건

 

 

위크아웃 중 성실상환자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후불교통체크카드(6개월 이상 성실상환), 소액신용 체크카드

(12개월 이상 성실상환), 신용카드(24개월이상 성실상환)를 발급 지원하는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동시에 이를 잘 사용한다면 신용등급 상승에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고있는 제도 중 개인워크아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포스팅한 개인워크아웃 이외에 연체일이 30일 이상~90일 전이시라면 프리워크아웃, 연체일이 30일 이하로 급하게 상환기간을 유예·연장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신속채무조정 등 다양항 제도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조건에 맞는 제도를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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